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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1~3장

by Sunnyspotho 2024. 9. 26.

1장_ 형벌의 기원

법 = 고립된 독립한 인간들이 사회에 결속하기 위한 조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선 자유도 소용이 없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 일부분이 희생당할지라도 나머지 자유를 안전하게 누리기를 바란다.  

즉, "공공선을 위해 개개인이 희생한 자유의 몫의 총합이 국가의 주권을 구성한다"

이는 자유의 정당한 수탁자이자 자유의 관리자 이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희생당한 자신의 자유를 가져오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빼앗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제적 심성"이 법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 계기"가 필요하다.

-> 이는 바로 형벌이다. 

형벌의 계기를 마음속에 반복하여 연상시키는 것 만이 공공선에 반하는 개개인의 강렬한 욕망에 대해
반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이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하기엔 부족하다.



2장_ 형벌권의 근본원리

절대적 필요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형벌은 압제적이다.

여기서, '압제적'인 뜻은? -> "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뜻한다.

절대적 필요가 아닌 권위적 행위는 전제주의적이다. 이럴 경우 주권자는 자신의 자유, 복지를 남들의 사적 침탈로부터 방어해야만 한다. 이는 주권자의 형벌권의 근거가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정당할 수록 좋다.



여기서 인간의 심성에 주목해 보자. 주권자의 형벌권의 근본 원리는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와야만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려는 환상적인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이 번식하면서 자연에서 나오는 것 만으로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원시인들은 사회를 만들고, 또 다른 사회를 만들며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로써 개인에게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었고, 개인은 타인이 자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 정도는 희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인 개인의 몫이 "형벌권"을 구성한다. 이 이상은 정의도 아니고 권력 남용이 될 뿐이다.



권리 vs 정의

자 그럼 권리와 정의는 무엇일까? 먼저, 권리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권리라는 것은 권력과 아예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권리라는 말이 수정됨으로써 권력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권력이다. 

반면 정의는? 정의란 단순히 사적 이익 통합을 위한 유대를 의미한다. 이들을 야만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정도 딱 그 정도의 유대이다. 그러니 이를 넘어선 형벌은 모두 정의롭지 않다. 정의는 단지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또한 이는 신과 관련된 신적 정의도 아니다. 



3장_앞장의 원리로부터의 귀결

다음은 1 대한 결론이다.

1)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판관마저도 사회의 일원일 뿐이며, 규정되지 않은 어떠한 형벌도 내릴 수 없다. 이를 어긴 어떠한 형벌도 부당하다. 

비록 그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임에도 말이다.

2) 사회계약에 의하여 각 개인은 사회에 속박되지만, 사회도 개인에 대하여 똑같이 그 계약준수의 의무에 속박된다.


즉 계약의 속성은 '쌍방'이다. 최대 다수에게 유익한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무정부의 세계와 다름이 없다. 주권자는 모두에게 적용될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뿐, 재판할 권한은 없다. 정식 판사나 치안판사 즉 제3의 법관만이 따를 수 있다. 또한 그의 판정에 대한 불복은 불허한다.

3) 잔혹한 형벌이 공공복리나 범죄예방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별 쓸모 없음을 증명할 수 있기만 하다면 그 경우에 잔혹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된다.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비난받아야 하며, 정의에 반하고, 사회계약의 본질과 상반된다.

 

 
여기까지가 범죄와 형벌 1~3장의 내용이었다. 큰 인문학, 사회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에 대한 개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어서 4장부터는 법률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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